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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퍼 최일도 목사 페이지 

“무상급식소 밥퍼가
또다시 승소했어요!”
밥퍼가 서울고등법원 2심에서도 승소했다는 오늘의 기쁜 소식은 홀몸 어르신들과 이분들을 섬기는 다일가족들에게는 어느새 눈물이 바다요 그 눈물은 모두의 통곡이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서울시로부터 고발당한 사건이 꼭 4년이 지났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밥퍼의 고난과 핍박은 한마디로 처연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바뀌면서는 극에 달했고 급기야 밥퍼에 불법프레임을 씌워서 철거명령을 내린 지자체라는 권력과 선한 싸움 끝에 마침내 승리한 것입니다.
이 투쟁은 건축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건물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사회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진지한 시민들의 고민이었고 그 고민과 공공성의 가치를 들어준 정의로운 재판으로 가난한 이들과 보상없이 대가없이 이들을 돌보는 힘없는 사회봉사단체의 승리입니다.
서울시장만 대단한 권력이 아닙니다. 지자체 단체장인 구청장도 엄청난 권한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당한 권한남용과 과도한 행정처분에 행정소송 1심에 이어 오늘 고등법원 2심에서도 철퇴를 가한 것입니다.
아직 2심 판결문이 저희에게 도착하지 않아서 모르겠으나 지난 1심 판결문을 보면 판사님들께서 구청과 시청에 정의로운 분노를 하시고 있다 생각이 들만큼 그들의 잘못을 준엄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서 동대문구청장의 항소는 없겠구나 싶었는데, 구청장은 자신의 과오에 대한 사과는 커녕 워낙 센 변호인단 때문에 진 것이라고 인터뷰를 했고 항소심에서는 대책을 세워 꼭 이길 것이라고 했지만 또다시 권력 앞에 힘쓸 수 없는 사회봉사단체 ‘밥퍼’가 승소했습니다. 한마디로 사필귀정입니다!
4년전 서울시로부터 잘못도 없이 선한 일을 하고도 고발을 받을 때 너무너무 억울해 병이 났습니다. 또한 억울하고 참기 힘든 모욕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왜, 좋은 일 한다면서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하냐?”
“서울시가 아무 잘못 없는 당신을 왜 고발했겠어?”
구청장이 밥퍼 철거명령을 내릴 때는 너무도 스트레스를 받아 암환자가 되었습니다. 눈물이 밥이 되고 한숨과 눈물이 저절로 나왔지만 원망하지 않으려 남 탓하지 않으려고 입을 악 물었습니다.
개인의 억울함보다 선한 싸움을 싸우되 힘없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투쟁하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리하여 관청과 관에서 일하는 분들을 미워하지 않으려 결단했습니다. 이 땅에 밥 굶는 이 없을 때까지 밥을 멈추지 않기 위해서 법정에 섰을 뿐입니다.
오늘 항소심 승소는 밥퍼의 승리가 아닌 밥퍼를 함께 지켜온 자원봉사자들과 후원회원 여러분, 그리고 한마음 한뜻으로 밥퍼를 사랑하시고 지지서명을 해주신 8천명이 넘는 존경하는 동대문구 구민들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15만명 이상 지지 서명으로 동참해 주신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유욱 변호사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변호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만 3년이 넘는 긴긴 세월을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무료변론으로 하시고 외롭고 괴로운 저희들과 묵묵히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주셨습니다.
오늘의 승소판결이 우리들만의 기쁨으로 머물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가난한 이웃을 지키고 돌보는 수많은 복지 현장속에서 일하는 분들이 더이상 지방자치단체라는 권력에 선한 의지와 기가 꺾이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행정의 잣대 앞에서 늘 가장 먼저 다치는 곳은 가장 낮은 자리이기에 이런 일이 더이상은 대한민국 풀뿌리 민주사회에서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종교를 묻지 않고 국적을 가리지 않고 나이를 따지지 않고 밥퍼를 찾아 오시는 모든 이웃들을 위해 밥퍼는 오늘처럼 내일도 따뜻한 밥과 국을 준비합니다.
내일 밥퍼에 오시는 홀몸 어르신들과 함께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밥이 평화다! 밥이 답이다! 밥부터 나누세!”
“이 땅에 밥 굶는 이 없을 때까지...”
“아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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